1기 신도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재건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Hot Issue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3년 9월13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여러 정치세력에서 발의된 13건의 법안 중 하나로, ‘노후계획도시’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포함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전국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 정의하고 특별법 적용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의견과 고민

이 법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고민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안은 1기 신도시 외 원도심도 용적률 특례 등을 주는 특별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으며, 이로 인해 특정 지역과 수도권만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대두되었습니다. 여야 간사 협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10월 동안 국정감사가 진행되므로 이 법안은 11월에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목표

정부는 이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개정안 역시 통과 실패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는 수해대책 후속 법안으로 상정된 건축법 개정안이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점입니다. 이 개정안은 수해 등 재난에 취약한 주거 건물의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지하층의 주거용 사용 금지 조항에 대해 의견을 모았으나, 지하층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보류되었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에는 재정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요약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건축법 개정안 모두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의견과 고민이 존재하며, 정부는 연내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안의 통과는 국토 정책과 재난 대응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Your Alt Text